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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대학 한국인 유학생회 (2024)
대학원 유학생회 이메일
대학원 유학생회 회장
임진형
대학원 유학생회 부회장
김종원, 김민성
학부 유학생회 이메일
학부 유학생회 회장
이재현
학부 유학생회 부회장
노현서, 김두현
오사카대학 한국인 유학생회칙
제1조
본회는 오사카대학 한국인 유학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학문연구를 통해 조국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회원자격은 오사카대학에 재적중인 한국인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채용담당국장 1인, 사무국장 1인, 학부위원 1인, 홈페이지관리부 1인으로 하며, 각 임원은 필요시 회장이 임명한 "정"과, "정"을 보조해줄 "부"를 임명할 수 있으며, 전년도 회장이 자동적으로 감사 및 자문위원으로 한다.
제5조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그외 임원은 회장에 의해 임명되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
본회의 운영은 회비 및 찬조금에 의해 집행한다.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필요시에는 임원회의 임시의결에 의해 임시회비를 책정할수 있다.
제7조
본회는 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면 임원회의에서 일시 장소를 결정한다.
제8조
본회의 사업승인 및 결산보고는 매년 정기총회시 이를 행한다.
제9조
본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시 회원의 의결에 의해 개정할수 있다.
제10조
본회칙은 1981년 9월 5일 재정되며, 회칙의 개정후엔 개정일로부터 효과를 발휘한다. 회칙의 개정 일시는 부칙에 기록한다.
부칙
제1조
1986년 12월 6일 1차 회칙 개정.
2001년 3월 20일 2차 회칙 개정.
2013년 3월 25일 3차 회칙 개정.
오사카대학 한국인 유학생회 운영규칙
제1조
이규정은 회칙에 정하지 않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운영규칙에 관한 내용은 임원회의를 통해 개정할수 있다.
제3조
회칙 3조에 정한 회원은 정회원과 그외 회원으로 정하며, 정회원은 오사카대학에 재적중인 유학생을 말한다.
제4조
회의 운영 실무는 회장이 겸하며, 필요시 이를 전담하는 총무를 회장이 임의로 둘 수 있다. 감사는 결산을 심의한다. 사무국장은 대외 활동을 회장에 의해 결정권을 위임받아 관련 활동을 수행한다.
제5조
임원단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시행한다.
제6조
회비는 전년도 회비를 기준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현임회장과 전임회장은 "재일한국인 과학기술자 협의회"의 오사카대학 이사를 겸임하며, 그 임기는 오사카대학에 적을 두고 있을때까지로 한다. 사임후 공석이 생기게 될 경우엔 그 해의 회장과 전임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8조
이 운영규칙은 2001년 3월 20일 임원단에 의해 개정되며 그 시효를 공표한다.
제9조
이 운영규칙은 2013년 3월 25일 임원단에 의해 수정되며 그 시효를 공표한다.